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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훼손의 예술과 결과

훼손자는 특히 그림이나 그림을 그려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 용어는 종종 낙서나 거리 예술과 같은 행동에 참여하는 개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훼손자는 예술적 표현을 위해 그렇게 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악의로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훼손은 형사 손해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훼손이 불법인 것은 아니며, 일부 형태의 거리 예술이나 그래피티는 특정 지역 사회에서 허용되거나 심지어 기념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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