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abrogable"은(는) 무슨 뜻인가요?
"unabrogable"이라는 단어는 일상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특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Merriam-Webster에 따르면 "unabrogable"은 "폐지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폐기할 수 없는 것은 폐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정이나 종료의 대상이 아닌 법률이나 계약을 설명하기 위해 법적인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식적이고 다소 오래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헌법 조항은 폐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하기 어려운 프로세스. 마찬가지로, 특정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종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은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