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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이해

Prelacy는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이나 주교로부터 특별한 권한과 관할권을 부여받은 성직자의 고위 구성원인 고위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1. 대수도원장: 이것은 수도원이나 수녀원의 수장인 대수도원장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2. 주교직: 이는 교황이나 주교가 교구를 이끌도록 임명한 주교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3. 대주교직: 대교구를 이끌도록 교황이나 주교에 의해 임명된 대주교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4. 추기경 직무: 이는 성직자의 고위 구성원이자 교황의 고문인 추기경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특권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들은 또한 종종 교구 행정이나 종교 단체의 지도력과 같은 교회 내 특정 역할 및 책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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