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에서 Usurerlike 관행 이해
"고리"는 종종 차용인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남용적인 조건으로 과도하거나 터무니없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usurerlike"라는 용어는 고리대금과 유사한 행동이나 관행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리대금의 완전한 법적 정의를 반드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리대금업자와 유사하지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관할권의 고리대금을 규제하는 특정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불법이 아닐 수 있는 약탈적 또는 착취적 관행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때 고리대금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할 구역마다 고리대금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이 다르므로 대출을 하거나 돈을 빌리기 전에 해당 지역의 특정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