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절차에서 소배심원의 역할
Petit-juryman은 특히 관습법 관할권에서 법적 절차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배심원장이나 배심원장이 아닌 배심원을 말합니다. 즉, 배심원단의 하위 구성원이다.
"petit-juryman"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어로 작다는 의미의 "petit"과 배심원을 의미하는 "juryman"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배심원단 내에서 추가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감독 또는 배심원장과 배심원의 후배 구성원을 구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배심원은 토론과 토론에 기여하므로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그들은 또한 재판 중에 증거를 추적하거나 메모를 작성하는 등 배심원단 내 특정 작업이나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지위나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