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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수 없는 재산권과 양도할 수 없는 재산권의 차이점 이해

재산권의 맥락에서 "양도 가능"은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도 가능한 재산의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 아니면 영원히. 양도할 수 없는 재산의 예로는 특정 유형의 공공 토지, 종교 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되는 기타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은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원래 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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