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의 항해불능성에 대한 이해
항해불가성은 규제 당국이 정한 최소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운항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선박이나 장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결함이 있는 기계, 부적절한 구명 장비 또는 부실하게 유지된 선체 구조와 같은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박이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면 규정에 맞게 필요한 수리 또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박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광범위한 유지 관리 및 검사를 위해 선박의 드라이 도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박이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책임 당사자는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이유로 벌금, 처벌 또는 심지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