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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의 이해: 국내법과 정책의 기본 원칙

jus soli라고도 알려진 출생시민권은 개인이 특정 국가나 영토에서 출생함으로써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사람이 한 국가의 영토 경계 내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시민권은 한 국가의 국경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혈통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시민입니다. 이 개념은 시민권이 조상이나 혈통이 아니라 출생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4차 수정안은 1868년에 비준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관할권에 따라 미국 시민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생시민권은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주장도 있고, 제한되어야 하는 특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생시민권은 여전히 ​​국내법과 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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