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력의 이해: 정의, 예 및 법적 의미
무능력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한계로 인해 특정 작업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하는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 질환이나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무능력하고 스스로 건전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 무능력은 부족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나 역량.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은 무능력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후견인이나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