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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버려진 재산 이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폐기된"이란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을 의미하며, 종종 소유자나 점유인이 반환하거나 계속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부동산이 버려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

1. 유지 관리 부족: 잔디 깎기, 세금 납부 또는 필요한 수리 처리 등 부동산이 유지 관리되지 않는 경우 버려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공실: 부동산이 장기간 비어 있는 경우, 특히 최근 점유 또는 사용의 흔적이 없는 경우 버려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압류: 압류되어 경매에서 판매되는 부동산은 버려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문제: 비난이나 수용권과 같은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자연 재해: 허리케인이나 산불과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파괴된 부동산은 소유자가 수리 또는 재건축을 할 수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경우 버려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버려졌습니다. 세입자의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일부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버려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유자나 점유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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