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무효화란 무엇입니까?
무효화는 법원이 특정 사건이나 논쟁을 듣고 결정할 권한이나 관할권이 부족하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즉, 법원은 이전 사건을 "무효화"하거나 무효화하여 절차를 효과적으로 종료합니다.
법원이 무효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 관할권 부족: 법원이 사건에서 쟁점인 특정 유형의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 청구 법원에는 막대한 손해 배상금이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대인 관할권 부족: 법원이 사건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 대한 인적 관할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진술의 실패: 원고의 고소가 유효한 법적 청구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소송 원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4. 적격성 부족: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나 이익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행동으로 추적 가능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부상을 입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5. 사전 판결: 해당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 또는 다른 법원의 이전 판결이 있어 현재 사건에서 구하는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담보 금반언" 또는 "문제 배제"라고 합니다.
6. 공소시효: 원고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원고가 법적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시간 제한을 설정합니다.
7. 기타 법적 교리: "해태"(소송 제기의 부당한 지연), "묵인"(주장된 불법 행위에 대한 수용 또는 묵인), 또는 "금반언"(당사자가 이전 행위나 진술에 반대되는 사항을 부인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원칙).
무효는 해고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각이란 법원이 편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원고가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효화는 편견으로 사건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종료시키는 것으로, 원고가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