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 이해: 임차인 및 전대인의 권리와 의무
전대(subletting)라고도 알려진 Underletting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래 임차인이 새 임차인의 집주인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와의 원래 임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John이 아파트를 임대한 다음 이를 Jane에게 전대하는 경우 John이 주요 임차인입니다. Jane은 차입자입니다. John은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지만 Jane이 임대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임대료의 일부를 제때에 지불하도록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업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임대 부동산에서 일시적으로 이사하지만 원래 임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는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래 임차인은 임대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임대료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