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의 반노조 전술 이해하기
반노동이란 노동조합 결성이나 단체교섭을 방해하거나 훼손하기 위한 정책이나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1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노조 선전: 고용주는 노동조합이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묘사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선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노조 파괴: 고용주는 노조를 지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친노조 근로자를 위협하거나, 파업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노조 파괴 전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문제: 고용주는 법정에서 노동조합 조직 추진이나 단체 교섭 계약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노동권법: 이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회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5. 임의 고용: 이 원칙은 고용주가 노동조합 지지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 포로 청중 회의: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노조 선전이 제시되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영구 대체 인력 채용: 고용주는 파업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는 파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되찾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8. 노조 고소: 고용주는 노조의 행동으로 인해 재정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 배상을 위해 노조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를 이전하겠다고 위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투표하면 고용주는 회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10. 협박 및 강압: 고용주는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위협 및 강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